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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는 의료기기 신청 수수료의 인하 또는 면제를 요청하는 기업을 위한 소기업 결정 프로그램(Small Business Determination)의 운영 방식을 설명하며, 혜택 유형에 따라 재정 한도, 서류 및 기한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청서는 User Fee System 및 CDRH Portal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