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 및 Alphabet의 글로벌 담당 사장인 Kent Walker는 인공지능을 검색을 개선하거나 업무를 자동화하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혁신이 생산되는 방식의 전환으로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Singapore IP Week 2026의 행사 중 Global Forum on Intellectual Property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나온 발언으로, 인공지능 도구의 활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중 과제에 초점을 맞췄다.
Walker에 따르면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은 2년 전 모델과 비교해 약 300배 더 효율적이 됐으며, 이는 300% 증가가 아니라 ‘300배’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발전이 효율성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델이 예측에서 벗어나 일련의 조치를 실행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작업하며 장애물에 직면했을 때 경로를 수정하는 단계로 나아간 데 있다고 본다.
연구실에서 소규모 기업까지
연설에서는 Google이 개발한 단백질의 3차원 구조 예측 도구 AlphaFold와 같은 도구의 사용 사례가 소개됐다. 연설에 따르면 옥스퍼드대학교 연구자들은 이러한 도구를 활용해 말라리아 치료법을 개선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더 효과적인 새로운 백신도 포함된다.
Walker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례 두 가지도 제시했다. 일본 플랫폼 ikura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관광객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지역을 벗어난 여행지를 발견하도록 돕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규모 기업들이 이전에는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방문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스타트업 Aruna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외딴 마을의 어민들이 어획물에 대해 더 공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Google의 해석에 따르면 이러한 사례는 새로운 도구의 출시를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 인공지능의 가치는 그것이 기업과 경제 전반에 얼마나 널리 확산되는지, 그리고 기관들이 이를 일상적인 활용에 통합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Walker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인공지능 도입 수준이 높다고 언급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에는 가장 많은 사용자가 있으며, 싱가포르는 인구 규모에 비해 높은 사용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 주장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연설은 인공지능을 검색 엔진의 대체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과 업무의 동반자로 간주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부각했다. Walker가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고급 사용자’는 싱가포르 인공지능 사용자의 29%를 차지하는 반면, 미국에서는 12%다. 이들은 유료 모델을 사용하고, 모델에 전체 업무를 위임하며, 일상적인 절차를 자동화한다.
그는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설문조사 참여자의 약 절반이 업무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해 이미 매일 1시간 이상을 절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에서는 초등학교부터 교육대학까지의 교사들이 Google Workspace for Education의 고급 도구를 활용해 수업을 계획하고 자료를 맞춤화하고 있으며, 연설에 따르면 이를 통해 교사 한 명당 매주 5시간을 절약해 교육과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다.
Google은 또한 Oxford Economics의 최근 보고서를 근거로, 인공지능이 향후 10년 동안 세계 국내총생산에 최대 6조 달러를 추가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치가 이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Walker는 그 실현 여부가 적절한 규제 환경과 데이터 및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사용 방식을 정하는 규칙의 존재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특허 제도에 가중되는 압박
특허와 관련해 Walker는 현재의 제도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출원 물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생성형 모델을 활용해 새로운 출원서를 작성하기가 쉬워졌기 때문이다. 그는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자료를 인용하며, 2024년과 2025년에 공개된 신규 특허 수를 합치면 이전 10년 동안 공개된 특허 수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연설에 따르면 청구항에는 모델 자체의 구조와 다양한 분야에서의 응용이 포함된다. 그러나 Walker는 청구항이 많다고 해서 모두 유효한 것은 아니라고 경고하며, 청구 내용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더 나은 도구를 요구했다. 여기에는 선행기술을 분석하고 자동으로 생성된 청구항을 분해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Google의 입장은 특허 제도를 허물자는 요구가 아니라 변화의 속도에 맞춰 제도를 조정하자는 것이다. 저작권과 관련한 부분에서 Walker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인공지능의 약속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출처에서 제공된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한 그의 입장의 세부 내용을 제시하기 전에 끝난다.
편집 관점에서 이 연설의 중요성은 Google이 지식재산권 논의에서 확립하려는 우선순위를 보여준다는 데 있다. 즉 개발을 중단하지 않으면서 평가와 보호 메커니즘을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경제적 영향에 관한 추정이나 모델의 효율성과 같은 수치는 발표자가 제시한 내용을 반영한 것일 뿐이며, 최종적인 규제 또는 경제적 결과를 단독으로 확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