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브라우저 개발사인 브레이브 소프트웨어(Brave Software)가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를 비롯한 여러 언론사 그룹으로부터 대규모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이 회사가 뉴스 사이트의 페이월(Paywalls)을 불법적으로 우회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기업들을 위해 도둑맞은 뉴스 콘텐츠를 유통하는 '배포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브레이브는 편집자들의 콘텐츠를 허가 없이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회사는 퍼블리셔들의 저작물을 복제하고 재판매함으로써 1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송에서는 인공지능 기업들이 자사 모델을 훈련하거나 사용자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브레이브 검색 색인(Brave Search API)에서 직접 콘텐츠를 가져오는 대가로 브레이브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및 DMCA 위반 혐의
기소장에는 직접적 및 간접적 침해를 포함한 여러 유형의 저작권 침해와 함께, 신문사들이 기사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한 기술적 조치를 우회함으로써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을 위반한 혐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항목들은 사건의 핵심 증거로 부각됩니다:
- 페이월 우회 기능: 원고들은 브레이브 브라우저가 사용자로 하여금 페이월 뒤에 차단된 콘텐츠를 읽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본 설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 광고 대체: 원고들은 브라우저가 원본 사이트의 광고를 차단하고 브레이브 자체 광고로 대체하여 퍼블리셔들의 디지털 광고 수익을 박탈한다고 비난합니다.
- 인공지능 기업 공급: 소송은 브레이브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가 앤스로픽(Anthropic), 퍼플렉시티(Perplexity), 미스트랄(Mistral), xAI, 코히어(Cohere), 유닷컴(You.com)과 같은 인공지능 분야의 저명한 기업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뉴스가 중요한 이유
이번 소송은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공급망'을 둘러싼 새로운 법적 분쟁의 초석을 마련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웹 브라우저에 관한 것이 아니라 퍼블리셔에서 대형 언어 모델(LLM)로 데이터가 흐르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혐의가 입증될 경우, 인공지능 기업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으며, 데이터 제공 중개자로서 브라우저와 검색 엔진의 역할에 엄격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언론사들이 기술 거대 기업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법적 싸움의 확대를 반영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전에 오픈알아이(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는 저작권 보호 콘텐츠에 대한 인공지능 모델 훈련 맥락에서 '공정 이용' 개념을 재정의하려는 경향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