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한국에서 법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공정거래위원회(KFTC)에 공식 민원을 제기하며, 차량에서 해당 기능을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소비자들에게 '풀 셀프 드라이빙(FSD)' 기능을 마케팅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문제의 원인: 제조국 및 인증 차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차량 제조국에 있습니다. 모델 S, 모델 X, 사이버트럭은 미국 공장에서 수입되며, 이 차량들만이 한국에서 'FSD(감독형)'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반면, 가장 많이 판매되는 모델 3와 모델 Y는 중국 '기가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되며, 이 차량들은 한국 당국으로부터 해당 기능을 작동할 수 있는 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테슬라가 한국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FSD 기능은 국내에 등록된 테슬라 차량의 약 20%에서만 작동합니다. 이는 대다수의 구매자가 사용할 수 없는 기능을 위해 비용을 지불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뉴스가 중요한 이유
이번 사건은 글로벌 기업의 기술 마케팅 관행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테슬라는 수년간 구매자들로부터 일시불(약 6,726달러) 또는 월 구독료를 통해 FSD 기능에 대한 상당한 금액을 받아왔으나, 대부분의 판매 차량에서 이 기능이 불법이거나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테슬라가 수년간 해당 기능을 판매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 10월 말에야 국토교통부에 FSD 기능 테스트를 위한 공식 신청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신청은 기술적 및 규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현재 테슬라의 기술은 운전자의 눈을 카메라로 모니터링하는 방식에 의존하는 반면, 국내 규정은 운전자가 핸들에 손을 올리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전망
이번 민원은 서울의 한 법원이 FSD 기능을 구매한 고객들이 제기한 환불 소송을 기각한 지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당시 법원은 그 원인이 회사의 과실이 아닌 한국의 규제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KFTC)의 개입은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미 테슬라의 광고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는 한국 시장에서의 과징금 부과나 허위 마케팅 관행 중단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